정치 2026.10.26

의대 졸업했다고 자녀 둔 병사 상근예비역 불허…인권위 “차별”

경향신문 · 2026.10.26 00:00
의대 졸업했다고 자녀 둔 병사 상근예비역 불허…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대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상근예비역 편입을 불허한 병무청의 규정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학력이나 전공을 근거로 병역 이행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병무청에 규정 삭제 권고 “특정 학문만 배제는 평등권 침해” 군 당국 “의무장교 충원 등 고려” 현역 군복무 중 자녀를 낳아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이 된 군인에게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편입을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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