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임명되어 업무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감찰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과 역할 조정이 과제로 남았다.
"첫 출근 일성…초대 이석수 이후 10년 만에 활동 “무한 책임감” 현행법상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와 수석비서관 이상만 감찰 ‘최측근’ 김현지 제외…대상 확대·대통령 보고 조항 손질 필요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처음 출근하며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판옵티콘(중앙에 높은 감시탑이 있는 원형감옥)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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