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현재는 검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법률 개정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