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를 본 요양보호사를 위한 유급휴가 지원 제도가 복잡한 절차와 기관의 외면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피해 사실을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실제 신청률은 저조하다.
"방문요양보호사 A씨는 일을 시작한 직후부터 자신이 돌보는 수급자에게 “뽀뽀하자”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좀 만져보자”는 말을 들었다. 출퇴근 인사를 할 때면 안아달라고 했고, 지나가며 몸을 툭툭 치는 일도 잦았다. 그러다 결국 성추행까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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