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경매에 넘어간 건물을 낙찰받은 인물이 건물주 친인척임을 확인하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들은 친인척 간 거래를 통한 전세사기 의혹을 제기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경매에 넘겨진 빌라를 실소유주의 친인척이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빌라 세입자 8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당시 건물주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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