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4

‘술자리 전 귀가’ 해명 뒤집은 공수처…“지귀연 부장판사, 4~5시간 머물러”

한겨레 · 2026.09.04 00:00
‘술자리 전 귀가’ 해명 뒤집은 공수처…“지귀연 부장판사, 4~5시간 머물러”

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귀연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 판사가 주점에서 4~5시간 머물렀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지 판사 측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해 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변호사 2명한테 접대를 받았다는 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4~5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는 취지의 지 부장판사 해명과 어긋나는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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