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여야는 감찰 범위를 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비서관과 전임 정부 인사 등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사위, 최길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석수 사임 10년 만에 ‘2대’ 국힘 “김현지 감찰” 여당 “윤 정부 대통령실도” 주장…법적 권한 없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조만간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되는 것이다. 감찰 범위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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