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2

‘신서천화력 사망 사고’ 파기환송심서 중부발전 무죄···“산안법상 도급자 아냐”

경향신문 · 2026.10.22 00:00
‘신서천화력 사망 사고’ 파기환송심서 중부발전 무죄···“산안법상 도급자 아냐”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발주자인 중부발전에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0년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사 발주자인 한국중부발전이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준범)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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