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귀연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공수처는 해당 접대가 재판 편의를 위한 대가성 뇌물이라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해 관련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4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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