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2

[단독] 연세대, ‘AI 안경 수험생’ 형사고발 검토…내년 응시자격도 정지

한겨레 · 2026.10.22 00:00
[단독] 연세대, ‘AI 안경 수험생’ 형사고발 검토…내년 응시자격도 정지

연세대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고 불합격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수험생은 내년도 수시모집 응시 자격도 정지될 예정이다.

"연세대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해 적발된 수험생의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연세대는 이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하고 내년도 수시모집 응시자격도 제한할 계획이다. 2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연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학교는 해당 수험생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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