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모델 오디션 합격을 미끼로 고액 계약을 유도한 뒤 환급을 거부하는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실제 활동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구두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당부했다.
"A씨는 2024년 8월 자녀의 키즈모델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198만원을 결제했다. 당시 A씨는 광고·잡지·브랜드 촬영 등 자녀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고 안내받았지만 계약 후 19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올해 3월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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