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일방적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통상변화대응법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판로 개척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외국의 일방적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 미국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무시하고 각국에 부과한 상호·품목 관세가 대표적이다. 산업통상부는 개정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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