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입양기록 관리 업무를 맡은 지 1년이 넘었으나, 정보공개 신청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현행 제도로 인해 입양인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3살 때 덴마크로 입양된 박상교씨(59)는 낳아준 부모를 찾기 위해 1988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이후에도 십여 차례 한국을 찾아 부모와 관련된 기록을 찾으려 했지만,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매번 “의미 있는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다 2023년 아동권리보장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홀트 측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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