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만치료 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투약하지 않고 미개봉 상태로 판매하는 의료기관을 현장 조사한다. 의약분업 원칙을 어기고 원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투약하지 않고 미개봉 상태로 판매하는 병·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전국에서 해당 의약품 공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가운데 위반이 의심되는 곳이 조사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현장 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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