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후보자 측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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