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형적 일자리' 발언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언어 사용을 권고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차별이나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으며, 장애인 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형적 일자리” 발언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인 차별발언이나 괴롭힘은 아니라고 보고 관련 진정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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