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 제작 시 발행업체가 점자나 음성 변환이 가능한 디지털 파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되며, 파일 제출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해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점자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 마련 업체, 점자·음성 변환 가능 형태로 제출해야 교과용 도서 규정 개정안 29일부터 시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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