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3

‘스토킹 접근 금지’에 흉기 협박···경찰 30대 남성 구속

경향신문 · 2026.09.03 00:00
‘스토킹 접근 금지’에 흉기 협박···경찰 30대 남성 구속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30대 남성이 다음 날 피해자 가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피해자 가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경찰은 살인예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30대가 다음 날 피해자 가족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살인예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쯤 전 여자친구인 B씨의 가족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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