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영화관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결했다. 기존 2심이 정한 시정 조치 범위를 과도하게 좁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0석 이상·상영 3%’ 제한 제동 “범위 다시 정해야” 원심 일부 파기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건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왔다.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이지 리드’ 판결문을 처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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