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9

비대면 진료 초진은 주소지 같은 의원에서…약 처방은 7일까지

한겨레 · 2026.10.19 00:00
비대면 진료 초진은 주소지 같은 의원에서…약 처방은 7일까지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초진 환자는 주소지 관할 의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며 처방은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건수와 의료인당 월평균 진료 횟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오는 12월24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처음 받는 ‘초진 환자’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9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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