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모노레일 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시는 경매를 통해 시설물을 인수할 계획이나 시민단체는 적자 우려를 이유로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남원시, 시행사 상대 구상금 403억원 승소···가압류·경매로 시설 귀속 추진 시민단체 “재운영 땐 5년간 100억 이상 추가 부담”···덕음산 생태 복원 촉구 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업 파행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한 배상금 504억여원 가운데 403억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받았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