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8

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에 우려…“피감기관과 한 건물, 파리원칙 위반”

한겨레 · 2026.10.18 00:00
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에 우려…“피감기관과 한 건물, 파리원칙 위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피감기관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게 되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전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상반기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포함되면서, 독립성과 신청·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두고 인권위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일반 행정기관과 다른 인권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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