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수사 가능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90일 이내에 마무리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대검, 공소청 출범 앞두고 사건처리 기준 마련 수사 중 사건 90일 내 처리·수사기관 이관 기소중지 사건은 18일까지 경찰 이송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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