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이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단차 문제로 발생한 부산항만공사와 피큐건설 간의 분쟁 조정안을 확정했다. 사업자는 단차를 해소하고 적법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법원이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3.3m 단차’ 문제로 불거진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인 피큐건설간 법적 분쟁의 조정안을 확정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헌기)가 지난 2일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에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전날 확정돼 부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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