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정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무용과 교수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선대 무용과 교수 2명 1심 무죄 선고 법원 "증거 부족…합리적 의심 배제 안 돼" 지인 부정채용 혐의, 공소청 항소장 제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교수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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