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6

‘입법 청탁·뇌물 수수’ 윤관석 전 의원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1심 무죄 뒤집혀

한겨레 · 2026.10.16 00:00
‘입법 청탁·뇌물 수수’ 윤관석 전 의원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1심 무죄 뒤집혀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입법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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