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전시 규제 강화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 및 통과됐다. 동물원 정기 검사 의무화와 야생동물 유기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사육 환경과 관리 책임을 높이는 조치가 포함됐다.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전시를 막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시행 3년째에 접어들었다. 내년 12월 기존 영업자에게 주어진 유예기간이 끝나면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야생동물 전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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