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갈등과 관련해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의 우열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부정지급 의혹과 예산 사용 구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사이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선 갈등에서,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과 동등하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