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역사적 평가와 무관하게 허위 사실 유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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