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6

[단독]흉기난동 범인, 과거 집행유예 기간에 또 흉기 휘둘러···선고일 ‘5일 차이’로 또 집유

경향신문 · 2026.10.16 00:00
[단독]흉기난동 범인, 과거 집행유예 기간에 또 흉기 휘둘러···선고일 ‘5일 차이’로 또 집유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가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판결 시점 덕분에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59)가 2004년 살인미수 사건 집행유예 기간인 2007년 또 사람을 흉기로 찔렀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례상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판결하면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5일 차이로 실형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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