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 동의권은 우열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 김대웅 "제청·동의·임명권 우열 없어" - 김대웅 "대법관 공백 장기화 바람직 않아" - 오민석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송구" 사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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