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6

[단독]인천 흉기 난동범에게 ‘흉기소지 금지’ 조건 안붙인 법원···과거 수차례 흉기 범행 전력

경향신문 · 2026.10.16 00:00
[단독]인천 흉기 난동범에게 ‘흉기소지 금지’ 조건 안붙인 법원···과거 수차례 흉기 범행 전력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과거에도 흉기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시 흉기 소지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법원이 ‘흉기 소지 금지’는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수차례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야간 외출 금지’와 같은 일반적인 준수사항만 부과해 재범 방지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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