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26건 누락되고 191건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판정 이후 이행 여부 확인과 고발 절차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26건 누락" 191건 고발 지연, 이행 확인 지연도 257건 "복직·임금 확인, 고발까지 관리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일부 누락되거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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