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반려에 대해 각자의 권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의 침묵이 내란 동조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31일 청와대가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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