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5

최순실 병원비 3900만원 대납한 구치소, 돈 못 돌려받는다···정부, 1심 패소

경향신문 · 2026.10.15 00:00
최순실 병원비 3900만원 대납한 구치소, 돈 못 돌려받는다···정부, 1심 패소

법원이 최서원(최순실)씨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교정당국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대신해 병원비 3900여만원을 지급한 교정당국이 최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정 당국이 소송을 제때 제기하지 않았다는 최씨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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