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과 산하 지청들이 산재 요양급여가 승인된 중대재해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재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노동청이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대전노동청 등, 중대재해 33건 조사 안 해 유족 보상·장의비 100건 조치 미이행 어기구 "노동청 기본 책무 방기, 개선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과 충남 서산·천안지청이 산재 요양급여가 승인된 중대재해 33건에 대해 재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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