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5

수능서 ‘AI 안경’ 쓰면 시험 무효…이듬해 응시도 못 한다

한겨레 · 2026.10.15 00:00
수능서 ‘AI 안경’ 쓰면 시험 무효…이듬해 응시도 못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등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응시자격도 정지됩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감독관의 확인 절차에 불응할 경우에도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앞서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대입 수시 논술시험 등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되면서, 다음달 19일 치르는 수능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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