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구조적으로 소외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절차적 권한 보장과 참여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쟁의 도구로 소모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사법 절차의 당사자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 수사·재판 소외로 또 다른 고통 진실 발견도 피해 회복도 어려워 피해자 참여권 보장하면 달라진다 젠더폭력 피해를 당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라는 기사를 써왔다. 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했다. 어떤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단죄해 다른 피해가 생겨나는 일을 막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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