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항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 해군기지 불법촬영 中유학생 2심도 실형 미 항모 등 9차례 드론 무단촬영 혐의 일반이적죄 유죄 인정, 원심 형량 유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미국 해군 항공모함 등이 입항한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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