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는 15일 조씨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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