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5

법제처장 “대법관 제청은 ‘제안’…대통령, 꼭 임명해야하는 건 아냐”

한겨레 · 2026.10.15 00:00
법제처장 “대법관 제청은 ‘제안’…대통령, 꼭 임명해야하는 건 아냐”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관 제청권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는 의미이며,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을 규정한 헌법 제104조 2항의 해석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립하는 가운데,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해당 조항에 대해 “일종의 추천, 제안의 의미”라며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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