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상해를 입힌 60대 사업주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출국을 종용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들었다.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이사이자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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