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기업 노동조합인 ‘5인미만지부’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촉구하며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남 얘기…연내 우선 적용해야” ‘노동법 사각’ 400만명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27일 헌법소원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미리 말씀하시지. 법 적용이 안 돼요.” 대표와 단둘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김민지씨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문의했을 때 돌아온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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