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팀이 공수처의 검사 파견 거부에 반발하며 징계요구권자에 대한 법령 해석을 국회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인력 부족과 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파견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병특검, 공수처 검사 파견 거부에 반발 특검법 6조 징계요구권자 국회·법무부에 해석 요청 공수처 "인력 부족·이해충돌로 파견 부적절"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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