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3

대법 “영화관, 장애인에 영화 자막 제공 않은 건 차별행위” 판결

한겨레 · 2026.09.03 00:00
대법 “영화관, 장애인에 영화 자막 제공 않은 건 차별행위” 판결

대법원이 영화관이 시청각장애인에게 자막과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기업의 비용 부담만을 고려해 편의 제공 범위를 제한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여 만이다. 이날 대법원 법정에서는 장애인인 소송 관계자들을 위해 주심 대법관이 직접 판결 요지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이례적인 장면도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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