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3

스토킹 등 4차례 신고에도…입건 안한 경찰 “피해자 뜻 따른 것”

한겨레 · 2026.10.13 00:00
스토킹 등 4차례 신고에도…입건 안한 경찰 “피해자 뜻 따른 것”

제주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살인 사건 피해자가 과거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경찰이 피해자 의사만을 이유로 현장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 관행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당한 40대 여성은 지난 1년간 스토킹 등으로 네 차례 가해자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매번 현장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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