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13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윤건영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송치

연합뉴스 · 2026.10.13 00:00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윤건영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송치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경찰은 당초 불송치 처분했으나, 공소청의 재수사 요구에 따라 법리 검토를 거쳐 송치 결정을 내렸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송치 선거구민 식대 8만원 대납 혐의 경찰 불송치→공소청 재수사 요구 후 송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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