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서 권력자 견제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3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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