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7억 원대 재산환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 매각된 재산도 환수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27억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정부가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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