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지원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의결 직매입 대금기한 60일→35일 단축 서민금융지원법·이해충돌법도 처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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